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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제정
    카테고리 없음 2020. 3. 7. 20:34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 유지키눙*이 탑재된 수준 3의 자율 차 출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자율 주행 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 주행 자동차(레벨 3)안전 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안전 기준상의 당초, 단조 마을장치(레벨 2)는 운전자를 "지원" 하는 기능에서 차로 유지키눙을 작동시켜도 운전자의 책입니다 아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채 운행해야 하며 핸들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의 알람이 울리도록 도에오잇옷우 자신, 이번 부분, 자율 주행(레벨 3)안전 기준의 도입을 통해서 지정된 작동 영역 내에서는 자주 차의 책입니다 섣불리 손을 떼어도 지속적인 차로 유지 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수준 3의 안전 기준은 국토 교통부가 추진한 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산하 자동차 안전 기준 국제 조화 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작성됐고 개정안의 주요 스토리웅챠후그와 같습니다.*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16~'19), 자율 주행 차 차량-운전자 제어권 환수 안전 평가 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조사('17~'20)​ ①, 자율 주행 시스템의 정의의 도입을 통하여 단계별 기능 구분 명확화(규칙 제2조, 제111조)​ 믹크 자동차 공학회 분류(수준 0~5)씨 수준 3을 부분, 자율 주행, 레벨 4를 조건부 완전 자율 주행, 레벨 5를 완전 자율 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 신설*수준 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수준 3까지 자율 성주 이상 차로 분류 ​ ② 수준 3의 자율의 차이가 차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 마련(규칙 제111조의 3및 별표 27)​ 운전 가능한지 확인 후 작동: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운행 중 운전사가 운전으로의 전환을 받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서 운전자 착석할지 등을 감지해서 운전 가능한지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고속 도로 출구, 스토리도 하지 않은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칭크오한 경우 ​, 자율 주행시의 안전 확보: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 유지키눙을 구현할 수 있게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 속도나 속도로 전 차량과의 최소한 안전 거리의 제시 ​ 상황별 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자율 주행 중에 고속 도로 출구와 함께 작동 영역을 팅크 오 나은 자가 방이 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 전 경고(운전으로의 전환 요구)를 생성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갑자기 도로 공사 등)이 생성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운전 전환 요구)생성 긴급장상황일 경우:충돌이 일어납니다.얇은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 운영 기준으로 가장 크게 둔화와 비상 스티어링 등으로 대응 ​ 운전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 때문에 감속, 비상 경고 신호 작동 등 위 함.최소 운행 시행 시스템 마을보다:자동 운전 시스템에 마을이 생성해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를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 ​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 3자동차로 유지키눙와 함께 운전자의 지시(당초, 단조 마을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 지시기 작동)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수준 2수동 차에 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향후는 국제 협의를 토대로 자율 주행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차에 변경을 수행하는 수준 3자동차에 변경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부분, 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 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앞으로 시행한 방안이어서 시행 전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자율, 차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 등을 시행 세칙에 준비할 생각입니다.국토교통부 예서단 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제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발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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